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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30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저녁 경 울산 동구 C에서 D 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통해 E 등과 술을 마신 후, E과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E의 동거 녀인 피해자 F( 여, 56세) 운영의 울산 남구 G 2 층 ‘H' 노래 타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00:00 경 위 노래 타운 1 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찾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기기 앞에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재연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