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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2017 고단 259』 피고인은 2017. 1. 4. 00:1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이 위 호프집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 관인 F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F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을 수회 휘둘러 F의 가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924』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302 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위 302 호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H 모텔 3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302 호실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파이프를 뜯어 내 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5: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 소인 위 H 모텔에서 운영 자인 피해자 K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