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매 실행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다.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소유한 원주시 F 아파트 116동 302호[ 위 계약 일 당시 ① 채권자 원주 농업 협동조합( 이하 ‘ 원주 농협’ 이라 한다), 채권 최고액 2억 760만 원의 근저 당권, ②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상태.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 금 2억 2,5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아래 기재와 같이 2014. 1. 1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변제 기한이 지났고 연체 이자가 상당하여 경매 실행 예정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