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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의 2015. 9. 8.자 변론요지서상의 주장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5. 25.경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01호 ‘F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이트클럽 지분의 20%를 주겠으며 이 정도 지분이면 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4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 주체인 C과의 상의 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의 투자 현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이 완납된 것처럼 말하는 등 부정확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투자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

3) 특히, 피해자가 2012. 6. 19.경 및 2012. 6. 21.경 교부한 합계 9,000만 원은, 고소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도 이미 ‘피고인과 C이 임대차보증금조차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를 충당하였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자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장을 위해 그 경리부장에게 교부한 금원이므로, 가사 피고인과 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