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4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 층 소재 ‘D’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할 관청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등지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이른바 모라 색소 16 종을 이용하여 과자류인 마카롱을 제조한 다음,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318,1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수입 색소 사진 출력물, 무신고 수입 색소 월 튼 색소 수량 정리 내역
1.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온라인 마카롱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