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공2006상, 807)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공2006하, 1494)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서 소외인과 개인적인 친우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피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을 들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은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고, 기록을 보아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은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