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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6: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역 사거리를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상계역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천교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4,5,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척수손상(사지마비상태)”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하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