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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합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9,3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D가 발주한 D 익산공장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전기시설공사업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소방시설공사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참가인 사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E와 참가인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B이 발주하는 D 익산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이하 통틀어‘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전기공사만을 지칭할 때는‘이 사건 전기공사’, 소방공사만을 지칭할 때는‘이 사건 소방공사’라고 한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것을 약정함에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E

2. 참가인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E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공사: E

2. 소방공사: 참가인 제10조[공동비용의 부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E와 참가인은 2016.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