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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고 피해자 U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해 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묘목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00여만 원을 편취하고, 665만 원 상당의 나무 20그루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15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사기죄) 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3개월) 의 최 하한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