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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B이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4. 21.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장에서 마패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0대, 대장군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동조절장치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마패 게임기 사용설명서, 복서 게임기 사용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