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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567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63,6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5.부터 2009.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