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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7가단108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천안시 서북구 F 대 300㎡ 중 328/628 지분...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H는 1994. 2. 15. G으로부터 분할 전 천안시 서북구 I 대 62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3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1994. 2. 18.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중 300/62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00. 1. 5. 피고 D에게 분할 전 토지 중 G의 328/628 지분에 관하여 2000. 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04. 3.경 분할 전 토지 중 H가 매수한 위 특정 부분이 F 대 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나머지 부분이 I 대 328㎡로 각 분할되었다. 4) H는 2016. 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D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8. 23.자 99카단8650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D를 대위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E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해 의해 마쳐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압류등기 후에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의 결정을 받아 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