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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1. 10.과 2013. 3.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절차인 원심은 2015. 12. 23.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21.과 2015. 1.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