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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995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0:34경 서울 도봉구 C에서 사실은 강도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강도가 들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E, F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23:12경부터 2015. 8. 12. 00:3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를 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문제가 된 행위와 그 결과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야한다.

이 사건에서 비록그 신고를받은 경찰관이출동을 하였고,피고인이거짓신고를 반복하였으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대법원의 판단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