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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3814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96,24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G는 2015. 7. 29. 15:5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서 H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목동서로 381 외환은행 뒷길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등부분을 가해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좌측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4) 가해 차량은 피고 F의 소유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가 임차하여 학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피고 E는 가해 차량을 학원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린 운행자로서, 피고 G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F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I의 권유로 가해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I이 임의로 가해 차량을 피고 E의 학원 운영에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은 피고 E로부터 사용료 등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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