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말소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용 트랜스포터 전용의 운전석 또는 조종장치와 구동, 조향, 제동, 동화장치 및 초대형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U(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다. 이하 ‘U’라고 한다)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국내 판매상으로 거래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U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제1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U 계약번호 : D 계약체결일 : 2009. 2. 17.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27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17,0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략) 제2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 원고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 피고 U 계약번호 : E 계약체결일 : 2009. 4. 8.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150(C16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