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7%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