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마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윗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친형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이라고 기재 후 무인하여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