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20:4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랑로 43에 있는 나노 전기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