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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7 2019가단37577

전세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