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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3. 22.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전날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H)에 동승하여 있던 중, 도로상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스 승용차(I) 운전자 J이 후진하면서 피고인들이 탑승한 쏘나타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쪽 뒤휀다와 가볍게 충격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3.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외과’에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 J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피고인 D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71,880원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8,790원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27,600원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91,200원 등 합계 3,959,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등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