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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36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5. 20.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1989. 2. 3. 성남시 D 임야 12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445.8㎡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후(다만 원고 A은 1989. 2. 3. 소외 E, F, G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12. 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기하였다), 2007. 8. 31. 주식회사 서우로이엘(이하 ‘서우로이엘’이라 한다)과 P에게 위 토지 지분을 21,411,073,6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A은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그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의 증빙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28,675,545,00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은 1989. 2. 3. 이 사건 토지 중 20,991.9㎡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지분과, 원고 A이 취득한 위 지분을 합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8. 31. 서우로이엘과 P에게 위 토지 지분을 10,588,936,400원에 양도하고,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그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의 증빙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14,181,611,25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5.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를 취득한 H과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