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2 2015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1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신현삼거리 앞 도로를 마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남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남교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크루즈 승용차 수리비가 약 9,129,72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