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8. 9. 2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9. 30.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1. 4. 7.과 같은 해
7. 27.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7. 1.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5만 원(인천지방법원 2011고약19274)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8. 24.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8467)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변경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자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5. 22. 원고에게 2013. 6. 2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