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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832

석재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의 (가)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석재가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석재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석재를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석재를 계속 수거해 가지 아니하여 보관료를 계속 부담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폐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석재의 폐기에 불법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를 통하여 이 사건 석재를 1년 이상 보관하다가 2017. 5. 13.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석재의 정확한 보관 장소와 인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경기도 양평에 이 사건 석재를 보관 중이므로 2017. 1. 31.까지 인도해 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고 통지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석재를 임의 폐기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석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규격에 맞춰 수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가치가 없어져 피고가 이를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