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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1042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3. 17.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인천 동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기존주택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및 용역기간 : 2011. 3. 17.부터 2012. 3. 17.까지 계약 기간 및 용역기간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액 : 1,750,000,000원(착공시 계약금 350,000,000원, 공정률 30% 달성시 1차 중도금 525,000,000원, 공정률 70% 달성시 525,000,000원, 완공시 잔금 350,000,000원 각 지급) 2) 피고 회사는 2012. 2. 17. 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 C와 피고 D(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협약금(양수도대금) : 230,000,000원 협약금의 지급 방식 :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협약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기성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행의무 - 피고 회사는 이 협약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및 용역기간을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 피고 회사는 이 협약의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자를 피고 회사에서 G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피고 회사가 협약 체결과 동시에 협약금을 받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한다.

3 G은 2012. 2. 1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