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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96402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대 28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8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206.5㎡(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1. 7.경 현재 위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인접대지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롭게 담장을 축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헐었다고 하며 당시 새롭게 축조하던 담장 중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인 E은 2011. 7. 6.경 피고가 축조한 새로운 담장의 기초부분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축조한 담장 기초부분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원할 경우 이 사건 대지 중 위 (나 부분 0.5㎡를 침범하고 있는 담장 기초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