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기는 하였지만, 징역 형 이상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9년 경으로 약 6년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