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
주광훈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1. 피고가 199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1.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7. 7. 1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11-85-800364-40)를 각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8. 4. 16. 10:00경 무적(미신고) 차량인 그랜져 승용차(차대번호:KMHMF31TPSU106227)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 의하여 1998. 5. 25.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 판단
먼저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무적(미신고) 차량 운전'으로, 그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11호 로 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서 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와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를 주장하고 있다.
법 제78조 제1항 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취소사유로 규정한 바는 없고, 다만 그 제11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규칙 제53조 제1항 은 "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정한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로 "위반사항: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 "내용: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한 때(고의 과실 불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등록, 임시운행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제5조 ,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서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무등록 차량 또는 무적차량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규칙 제53조 제1항 이 그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는 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 중 '(무적차량운전 포함)'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탁송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행 당시 번호판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므로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전경위, 운전면허가 원고 및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출용 중고 승용차의 탁송운전에 종사하면서 1998. 4. 16. 영진무역회사로부터 수출용 중고 승용차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이를 제천시에서 부산세관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는 수출을 위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탁송 전날인 같은 달 15. 제천시청에 임시운행허가증의 발급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그 발급이 늦어져 부득이 원고는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에 관한 수출용 송장과 자동차말소등록증 등의 서류만을 지참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 09:30경 제천시를 출발하여 부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날 10:00경 단양검문소에서 번호판 미부착 차량으로 단속되어 단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제천시장은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회사 직원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 경찰서로 가져와 경찰관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3) 판 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나, 다만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4. 16. 10:00경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나, 같은 날 제천시장이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하였고, 그 허가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승용차 운전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단속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운전하였고 단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