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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

원고

주광훈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199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1.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7. 7. 1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면허번호:11-85-800364-40)를 각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8. 4. 16. 10:00경 무적(미신고) 차량인 그랜져 승용차(차대번호:KMHMF31TPSU106227)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 의하여 1998. 5. 25.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 판단

먼저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무적(미신고) 차량 운전'으로, 그 근거법령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11호 로 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서 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를 주장하고 있다.

법 제78조 제1항 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11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취소사유로 규정한 바는 없고, 다만 그 제11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규칙 제53조 제1항 은 "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정한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로 "위반사항: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 "내용: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차량운전 포함)한 때(고의 과실 불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등록, 임시운행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제5조 ,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호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서 무등록 차량의 운전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무등록 차량 또는 무적차량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규칙 제53조 제1항 이 그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는 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 중 '(무적차량운전 포함)'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탁송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행 당시 번호판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므로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운전경위, 운전면허가 원고 및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출용 중고 승용차의 탁송운전에 종사하면서 1998. 4. 16. 영진무역회사로부터 수출용 중고 승용차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이를 제천시에서 부산세관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는 수출을 위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탁송 전날인 같은 달 15. 제천시청에 임시운행허가증의 발급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그 발급이 늦어져 부득이 원고는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에 관한 수출용 송장과 자동차말소등록증 등의 서류만을 지참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 09:30경 제천시를 출발하여 부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날 10:00경 단양검문소에서 번호판 미부착 차량으로 단속되어 단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제천시장은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회사 직원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 경찰서로 가져와 경찰관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3) 판 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나, 다만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4. 16. 10:00경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나, 같은 날 제천시장이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하였고, 그 허가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승용차 운전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단속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운전하였고 단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