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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7 2016가단104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과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9. 11. 2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다른 경매사건들이 중복되었다

). 2)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1.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점유 1)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는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던 것이다. 2)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은 시공자로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시공자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경부터 유치권 행사의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2. 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B로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 3)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라519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