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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6920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8. 00:49경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팔놈, 10억 원을 내놓아라. 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전화기와 커피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리석으로 된 서랍장 덮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9: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집이 팔려야 돈을 주지, 세상에 집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인 피해자 E(61세)의 손을 꺾고 방안에 있던 유리잔과 커피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3. 피고인은 2013. 5. 14. 14: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 원을 내놓아라. 니네들 망하거나 말거나 사채 10억 원을 쓰자.”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꼬챙이를 손에 들고 “눈깔을 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휘둘렀다.

4. 피고인은 2013. 7. 15. 01: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집 팔아서 10억 원을 내놓아라. 내 몫이 있는데 안 주지 우리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하냐.”라고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스라이터를 벽으로 던져 터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과 귀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5. 피고인은 2013. 7. 30. 00:02경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