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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5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허위 매매계약을’을 ‘허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I 토지’를 ‘D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각 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912, 2125(병합)호로 횡령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 B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2017. 5. 24. 확정되었고, 피고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노2514, 3625(병합)호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인 B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20186호).』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8,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들의 횡령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