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9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고용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이 업주가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고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