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8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의 물건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1. 6.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4본 5250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8. 경 압류표시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물건들을 위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E로 이사하여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45277 청구 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