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면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