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5.2.1.(985),652]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인‘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 약관조항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여부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위 보험의 성질과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 보험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내용과 달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망원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피보험자가 자기의 질병을 알았는가 하는 주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설사 피보험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망 소외 1이 소속하여 근무하던 부산 남구청 사회과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진 단체대형보장보험약관 제2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 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규정 중“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발적인 불의의 사고(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위 보험의 성질과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 보험계약의 내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내용과 달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요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망원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피보험자가 자기의 질병을 알았는가 하는 주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설사 피보험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