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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관 | 안산세관-심사-2002-108 | 심사청구 | 2003-06-12

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2-10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안산세관

주문

ㅇ 처분청이 2002.8.20. 청구인에게 고지한 관세 35,209,360원, 부가가치세 47,532,630원, 합계 82,742,000원 중 관세 17,604,690원, 부가가치세 1,408,370원, 합계 15,492,140원(농어촌특별세 3,520,920원 차감)은 이를 취소하고 ㅇ HSK 8417.10-2090호에 분류되는 전실․예열실․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버너+열풍순환장치(송풍 Fan, Duct, Damper)]은 감면을 허용하고, HS 8419호에 분류되는 냉각실 및 냉각수조, HS 8425호의 윈치 및 HS 8537호의 Control Panel은 감면을 불허하여 재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1.과 같은달 13. 2차례에 걸쳐 “미완성 소둔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완성품의 노”로 보아 HSK 8417.10-2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 신청후 수리전 반출하였다. (2)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결과에 의해 쟁점물품을 “노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7.90-0000호에 분류하고, 2002.8.20.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불허하여 관세 17,604,690원, 부가가치세 1,408,370원, 합계 19,013,06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3,520,920원을 차감하여 관세 등 15,492,1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노실을 구성하는 자재인 노실 Case, Base Frame 및 내화벽돌은 국산으로 구입하였고 이 물품이 제외된 쟁점물품은 구성면에서 완전한 물품의 일정수준(약 90%) 이상으로 주특성을 갖춤으로서 완제품(HSK 8417.10-2090)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은 노실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을 부분품(HSK 8417.90-0000)으로 보아 감면불허 처리하였으나 실제 완제품의 경우 노실을 구성하는 국산자재를 사용한 비율은 완성설비의 10%이하이며 단순히 국산 내화벽돌을 이용해 만든 노의 외벽을 구성하는 Case를 제외한 예열실 및 가열실, 냉각실의 전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Control Panal, 노실의 본체를 구성하는 Furnace System 및 원재료의 연질화 열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공정인 냉각실을 구성하는 Cooling System 등의 노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는 전체 수입되었으므로 노의 부분품으로 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대의 열처리의 개념은 과거와 달리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예열 및 가열 그리고 냉각작업까지 규정되어 있기에 청구인이 수입한 기계의 실제 완제품은 소둔로의 필수 설비인 예열실․가열실․냉각실 및 Control Panal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압연공정을 거친 원재료를 열처리를 통해 그 열처리 목적물의 목적한 바의 특성을 얻도록 하는 열처리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소둔로가 분류되는 HSK 8417.10-2090호에 분류하여,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13번 규격 3호의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의 공장에 설치할 완성품인 소둔로는 버너에 의한 직화가열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얻은 열을 노에 설치된 팬 등을 이용한 열풍순환방식으로 동합금스트립의 소둔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크게 전실․예열실․가열실․냉각실․수냉조 및 기계를 제어하는 컨트롤판넬 부분 등으로 구성되나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소둔로의 부분품중 일부로서 노실을 구성하는 Inner Cover 및 Outter Cover와 기계를 지탱 또는 설치에 필요한 Base 등이 제외된 물품이다.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8417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8417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노(Furnace)는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노”는 반드시 “노실”을 필요로 하나 상기 물품은 “노실”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물품이 없는 물품이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서 “각호에 게기된 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청구인이 수입한 소둔로 부분품의 가격이 소둔로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소둔로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려면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노실”이 없으므로 HSK 8417.10-2090호에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이 HSK 8417.10-2090호에 분류할 수 없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소둔로의 부분품 세번인 HSK 8417.9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며 동시에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코드 연번13의 규격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노”로 보아 HSK 8417.10-2090호에 분류하여 공장자동화기기 감면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노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17.90-0000호에 분류하여 감면을 불허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