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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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 사건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원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야 하는데, 가사 피고 B 등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 내지 6, 제4호증의 3, 4, 14, 15, 17, 43, 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4호증의 5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