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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0: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 ’에서, ‘ 업주가 폭행을 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위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위 E이 “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는다” 고 말하자,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위 휴대전화를 던져 위 E의 우측 손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