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과 D은 함께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2007. 6. 5. ‘원고의 전재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하면서 허위의 정산서를 제시하고,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980,000,000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9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가 D이나 피고 C에게 맡긴 백지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7. 6. 5.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D으로부터 위 980,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갔고, 피고 C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D으로부터 위 980,000,000원 중 자기앞수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갔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8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토지에 관하여 2007. 1. 30.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피고 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 6. 4. 위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원고가 2007. 6. 5. D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그 후 피고 B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