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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2011. 4. 14.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변제기를 어기게 되자 2012. 11. 18. 위 피고의 사위인 피고 B로부터 대여금을 5,000만 원, 변제기를 2013. 5. 30.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