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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42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53,496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9.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1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이유 : 2005. 9.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청 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그 이전 기간에 적용된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청구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