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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10.30 2007가단392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임야 3정 4단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기 연천군 C 임야 3정 4단보는 원고의 선조인 D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에 대해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