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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704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2704) 피고인은 2017. 3. 29. 06:5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19 세), E과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