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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67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 다 음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2. 24. / 2015. 10. 30. / 제41-0336585호 2) 지정상품/서비스업 : 제43류 - 관광숙박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호텔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회의실제공업, 관광객숙박알선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시설예약업, 호텔예약업 3 표장 :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은 2015. 6. 18. 아래 표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표권 출원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호텔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에서 같은 표장을 사용하여 'K-POP HOTEL'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 표장‘이라 한다). - 다 음 -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15. 6. 18. / 41-2015-0028609 2)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제43류 -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광숙박업, 임시숙박시설 예약대행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입대업, 호텔방 예약서비스업, 호텔숙박시설업, 호텔업, 호텔예약대행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시설운영업, 휴일캠프 임시 숙박제공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관광객숙박알선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시설예약업, 방(房)임대업, 사교파티를 위한 방임대업, 컨벤션시설제공업, 컨퍼런스 시설 제공업 3 표장 :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호텔과 함께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호텔의 안내와 객실 예약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케이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