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 다 음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2. 24. / 2015. 10. 30. / 제41-0336585호 2) 지정상품/서비스업 : 제43류 - 관광숙박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호텔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회의실제공업, 관광객숙박알선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시설예약업, 호텔예약업 3 표장 :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은 2015. 6. 18. 아래 표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표권 출원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호텔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에서 같은 표장을 사용하여 'K-POP HOTEL'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 표장‘이라 한다). - 다 음 -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15. 6. 18. / 41-2015-0028609 2)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 제43류 -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광숙박업, 임시숙박시설 예약대행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입대업, 호텔방 예약서비스업, 호텔숙박시설업, 호텔업, 호텔예약대행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시설운영업, 휴일캠프 임시 숙박제공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관광객숙박알선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시설예약업, 방(房)임대업, 사교파티를 위한 방임대업, 컨벤션시설제공업, 컨퍼런스 시설 제공업 3 표장 :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팝호텔과 함께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호텔의 안내와 객실 예약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케이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