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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2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옛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 쇼파에 자신이 모르는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집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팔년 지난 번처럼 또 신고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몇 번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발로 3번 걷어차며 소변을 보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앞의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에서 나가게 한 후 현관문을 잠궈 버리자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백장미 화분 1개를 던져 파손하고, 재차 "나와 봐라 씨팔년. 불 질러 버린다." 라고 하며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천리향 화분 1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때 자신이 드나들던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드나들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310,000원 상당의 유리창 4장과 방충망 2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분 8개, 시가 430,000원 상당의 분재 8개 라일락 분재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