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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666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3행의 ‘(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2면 11, 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2면 14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각주 1) 표시를, 각주 1) 란에 “다만, 위 각 판결은 원고의 한글 성명을 ‘C’라고 기재하고 있다.”를 각 추가하며, 3면 5∼6행의 ‘범죄 집단인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9년경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를 “‘B'라는 비밀단체(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이 사건 조직이 범죄 집단으로서 그 활동이 원고의 모태신앙인 기독교 신앙과 달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