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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41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도 소장 또는 구치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355 조, 제 344조 제 1 항),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54조). 한편 항소의 제기 기간은 제 1 심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이다( 형사 소송법 제 343조 제 2 항, 제 358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고 (2020 노 5574 사건의 원심판결, 이하 ‘ 관련 유죄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2020. 10. 21. 안양 교도 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당 심 법원은 2020. 12. 1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020 노 4195) 과 2020 노 5574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12. 15. 안양 교도 소장에게 2020 노 5574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변호인을 통하여 위 항소 취하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다시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5. 관련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관련 유죄판결은 같은 날 분리 ㆍ 확정되어, 원심 판결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피고인은 항소 취하를 철회할 수 없고, 피고인의 항소 취하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