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793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