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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