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